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3571 판결

20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안양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정액제 방식[택시기사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개인에게 귀속하는 임금지급제도를 의미함]으로 각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1)

피고는 2008년경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0. 6. 22.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0. 12. 27.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는 2011. 12. 21.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2012. 4. 19.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당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5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이후 2011년, 2012년 각 임금협약, 2012년 단체협약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매일 1일 2교대로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금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자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1조,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효력이 있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1일 8시간씩 매월 26일을 근무하여 결국 매월 208 시간(8시간 × 26일)을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2.5시간씩 매월 26일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매월 65시간(2.5시간 × 26일)에 해당하는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2010. 7월부터의 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이에 기초한 퇴직금으로부터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인 위 표 청구금액(가)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운전자는 근로시간의 전부를 택시 안에서 운전하며 보내게 되고, 택시는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운전자가 운행 여부, 운행 시간, 운행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약에서 2010. 7. 1.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정하고, 그 이외의 운행시간은 피고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운전자들이 정액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면 운전자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은 증가하게 되나, 그만큼 피고에게 지급할 사납금도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운전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보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할 당시 사납금의 규모와 소정근로시간을 중요한 쟁점으로 두고 합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인정되어 본소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들에게 지급될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간접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도 인상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사납금으로서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그 외 근로시간 불인정의 합의가 최저임금법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당시 택시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황의 어려움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력난, 비용증가 등의 이유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였던 점, ② 2010. 7. 1.부터 시행될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사납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이에 근로자들로서는 사납금 인상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합의를 하였던 점, ④ 당시 근로자들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면 사납금이 인상되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하였던 점, 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이 기존에 취하던 사납금 초과 운송수익금에 큰 변화는 없었던 점, ⑥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원고들이 정액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되고, 이러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이 때로는 임금을 초과하여 피고로부터 받는 임금과 사납금 초과 운송수익금의 합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초과하게 되어 앞서 본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⑦ 운송수입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져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에 대한 관리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한 임금 산정이 불가피한 택시업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노사 간에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그 외 근로시간 불인정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이 구하는 2010. 7.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사일 또는 2013. 6월까지의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2010년, 2011년, 2012년 각 임금협약,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었고, 위 각 협약에 의하여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및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박현숙 홍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