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607
판결선고
2013. 12.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건물, 지하 5호에 거주하면서 군포시 E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3.부터 2012. 9. 6.까지 근로한 F의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건물, 지하 5호에 거주하면서 군포시 E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5.부터 같은 9. 20.까지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 9월 임금 1,700,000원과 2012. 9. 7.부터 2012. 9.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5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H병원 등교체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G이 추가로 전기내선공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G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G의 진술,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인테리어 공사 안에 전기내선공사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생각이 달랐던 점, G은 피고인이 가져온 견적서를 보고 전기내선공사를 추가시키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기존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기내선공사에 대한 지식도 없어 이를 거절한 점, 근로자 F은 피고인이 전등 스위치 정도를 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2~3일 정도면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G이 선 전체를 바꾸라고 해서 일이 많아지게 되자 C까지 불러 같이 일을 하게 던 점, 근로자들이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임금수령 여부를 불안해하자 G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임금 부분을 제외한 자재 대금 부분만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직접 지휘한 점, 근로자들이 G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피고인도 G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추가된 전기공사 부분의 내용은 G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지휘·감독도 G이 하였으며 임금도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G이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전기공사 부분에 대한 근로자 C, F의 사용자는 G이라고 판단되고, 달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