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1411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과천시 E에 본점을 두고 양화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망 F은 2012. 1.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품부 MD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4.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람이며,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2. 12. 4. 07:4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지하철 이수역 내 환승통로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앞으로 쓰러졌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등

1)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4. 2. 10.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흥국화재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30,00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2013. 1. 17. 20,000,000만원, 2013. 2. 7.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사망 전 과중한 업무(특히 2012. 9. 부터 2012. 12. 까지 매장 신설을 위한 잦은 지방 출장 및 밤샘 근무와 인도 출장 등)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상사의 부당한 업무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출근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137,363,000원, 제83조에 따른 장의비 5,000,000원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340,913,589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전 과중한 업무나 상사의 부당한 업무 간섭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560 판결 참조).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망인이 정규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외에 추가로 매월 40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와 매월 2, 3회의 휴무일 근무를 하였고, 2012. 10. 27.부터 2012. 11. 4.까지 살인적인 일정의 인도 출장을 다녀왔으며, 특히 2012. 9.부터 2012. 12.까지 총 19개의 매장 신설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지방 출장과 밤샘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상사의 부당한 업무 간섭 또한 망인이 이를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정도로 과도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