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511
판결선고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는 의왕시 C에 있는 D 내에 의왕영업소를 두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A 서울지사장으로서 위 의왕영업소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컨테이너의 상·하차 작업이 상시 행해지는 컨테이너 야드 지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이 정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출입금지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출입금지 조치 미이행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출입금지 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터미널은 주식회사 E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사실, 주식회사 E는 A 등의 여러 운송회사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인 사실, D 터미널 내부에는 각 운송 회사들이 컨테이너를 쌓아 놓는 컨테이너 야드가 있는 사실, 각 컨테이너 야드와 공용 통로는 지상에 그어져 있는 선으로만 구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개별 컨테이너 야드에 대하여 출입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4호)에 의하여 부과된 사업주의 출입금지 조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A는 주식회사 E의 고객이자 주주로서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전체 터미널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요구하여 그 이행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출입금지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