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32
판결선고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대표로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안양시 만안구 E 앞 감자탕집 리모델링공사 현장 등지에서 2009. 8. 1.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임금 1,500,000원,2011. 10. 25.부터 같은 해 11. 5.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게 임금 750,000원, 2013. 1.26.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에게 임금과 비용 등 800,000원, 2013. 2. 2.부터 같은 달 8.까지 근무한 근로자 I에게 임금 260,000원, 2013. 2. 6.부터 같은 달 8.까지 근무한 근로자 J에게 임금 150,000원, 2013. 2. 2. 1일 근무한 근로자 K에게 임금150,000원, 2013. 2. 6. 1일 근무한 근로자 L에게 임금 150,000원 등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송파구 M 학원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0. 5. 12. 17:00경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N에게 2010. 5. 17.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요양비 1,277,440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G,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0. 11. 22.자 경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판사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