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
판결선고
2017. 3. 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의 고모로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고 보호할 사람이 없자 자신이 운영하는 군포시 C에 있는 'D'에서 잡일을 하게 하면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들에게는 임금으로 매월 100만 원 내지12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2014. 7. 24.경부터 2016. 5.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D'에서 매일 15: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청소 등 업무를 하면 매월 30만 원의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임금에 있어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행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횡령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매월 군포시청으로부터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약 32만 원 상당이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2016. 3. 22.경 위 통장에서 584만 원을 인출한 후 "깡패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거짓말하여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되었고, 경찰공무원이 우연히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584만 원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통장에 다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위 통장에서 현금 73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 불입금 납입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 합계 657만 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장애연금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장애인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7 제7호(장애인을 위한 금품 전용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