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6. 12. 선고 2018가합1043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03,680원 및 그 중 6,810,72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122,592,960원에 대하여는 2020. 3. 11.부터 각 2020. 6. 12.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23.부터는 법인등기부에 피고의 감사로 등재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지시불이행 및 폭언, 재단품위손상 및 재산상 손실 기도를 이유로 2018. 7. 30.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게 2020. 1. 31.자로 복직할 것을 명하여 원고는 2020. 1. 31.부터 다시 피고의 대외협력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통지한 날 바로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원고는 사문서위조, 지시불이행이나 피고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등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사문서위조 등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논란이 진행되던 사안으로 원고에게 위 사유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해고통지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해고예고통지의 예외사유가 적용되어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위반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위조하여 회계사에게 제출하거나 환자와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부원장 C에게 폭언을 하였고 2018. 7. 19. 병원운영위원회에 들어와 병원장의 퇴장지시에 불응하기도 하는 등 평소 임직원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폭언을 하였고, 건강보험공단에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1)

해고절차의 준수 여부

살피건대,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114조, 제115조에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 제110조 내지 제113조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근로계약 제9조),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통지한 날 곧바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5.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 6호증, 을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의 재산인 병원건물에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하여 피고의 병원장 D(피고의 대표자는 D의 처 E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D이 의료법인을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에게 보상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사무국장 F으로부터 2015. 8.경 피고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중 3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해 듣고 F에게 증빙서류를 달라고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②

D은 원고, F 등과 대면한 자리에서 "내 기억을 얘기하는 게 8월 달 지나고 나서 … 그 얘기는 내가 G(F)하고 나하고 이런 얘기가 오간 건 있어요."라고 진술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을 논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을제1호증 제10면), 피고의 직원 H가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형제16700호)에서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이 350,000,000원의 이사장 가수금을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D은 이에 대한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으며, D은 항상 결산서 등을 보기 때문에 가수금을 대체한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의 존재로 원고는 2019. 5. 2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받았고, 피고 측의 항고에 대하여 2019. 12. 3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③

녹취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11. I병원 회의실에서 D 등에게 초반 다소 격한 언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로는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은 없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불응하였거나 직원·환자들 앞에서 피고의 임직원에게 고압적인 자세 또는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④

원고가 2018. 7. 24. 피고 직원들로부터 탄원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원들을 선동하였다거나 압박하여 탄원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가 2018. 7. 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와 같은 탄원서를 첨부하여 임·직원 요청서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하는 경우 그와 같은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대외적인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통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채권은 의료재단의 주요한 수입원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의료재단의 존속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의 감사직에 있던 원고가 그에 관한 조치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외에 피고에게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미지급 임금 등의 범위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8. 7. 31.부터 2020. 1. 30.까지 피고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7호증, 을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매월 급식비 등을 합한 기본급여 2,800,000원, 알바비용으로 계상된 수당 4,043,950원 합계 6,843,9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8. 7.분부터 2020. 1.분까지의 매월 급여 6,843,9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통지한 날 곧바로 해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6,843,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위 금원 외에도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이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 및 그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6,810,720원과 18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122,592,960원(= 6,810,720원 × 18개월)을 합한 129,403,680원(= 6,810,720원 + 122,592,960원) 및 그 중 6,810,7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122,592,9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3.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재판장) 이준범 김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