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04
판결선고
2019. 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D에게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연간 11,335,856원을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D의 급여를 정하였고, 2014년경 다른 운수업체들에 대한 동종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의 형식이나 내용,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 급여 지원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위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으로 위와 같은 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급여수준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과 비교할 때 단순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임금의 손실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D와 관련된 급여지급구조 및 지급액수의 차이 등은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므로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오인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의도 하에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