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915,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왕시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2003. 8. 1.부터 2018. 12. 18.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물탱크 관리, 주차 관리, 건물 설비 관리, 상가 수입 및 지출 장부 작성 등 상가 관리업무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7. 8.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주차관리 외 빌딩 관리 일체를 총괄하며 번영회 및 번영회장의 지휘를 받는다. 원고의 연봉은 1,200만 원으로 하되 4대보험 및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다."라는 내용에 근로시간에 관한 기재는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2011. 4. 28.경 구두로 원고의 급여를 월 9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7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상가 4층 내지 6층의 주차장 소유자들과 주변에 있는 웨딩홀 사이에 2010년경부터 2012년경 무렵 위 상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 있고, 당시 이 사건 상가는 오후 9시 이후까지도 주차장으로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원고는 근무기간 내 계속하여 주차수입이 기재된 장부를 피고의 감사 D에게 제시하여 결재를 받고, 피고의 계좌에 위 수입을 입금하였으며, 위 결재일에는 여러 토요일도 포함되어 있다.
주차관리 부스에는 주차요금, 주차요금 징수 방법과 함께 "영업시간 AM 9시 00분, PM 21시 30분", 부재시 연락가능한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알림이 게시되어 있고, 위 알림은 2008년 이전부터 원고의 퇴직시까지 붙어 있었다.
이 사건 상가 1층에는 네일숍, 간판가게, 치킨집, 주점, 구두수선가게, 미용실, 구제옷가게가 있고 2층에는 요가학원이 있다. 약 4, 5년 전에 이 사건 상가 5층이 원룸으로 개조되어 세입자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이 사건 상가 4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데, 약 2, 3년 전 이 사건 상가 4층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는 손님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형태의 업종의 점포가 입점하여 있고 원룸 세입자들도 주차장을 사용한 바 있으며 원고의 퇴직 무렵까지도 주차수입이 계속하여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재시에는 연락할 수 있게 할 용도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붙여 놓음으로써 기재된 업무시간 내에 전화가 오면 이에 따른 주차관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일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 근로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근무시간에 연도별 최저시급을 적용한 원고가 받아야 할 임금과 실지급액과의 차액은 별지 체불임금 산정내역과 같이 44,237,945원이고,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기재와 같이 16,677,980원이며, 피고는 위 계산 결과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915,925원(=44,237,945원 + 16,677,98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고령인 원고는 장시간 근무할 체력이 되지 않았고, 출퇴근에 대하여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가 6층 옥탑방에서 쉬다가 필요시 3층에 있는 관리실에 내려오는 등 비정형적으로 근무한 것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포괄임금으로서 월 9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도 무효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에 의한 포괄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는 무효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 6일 근무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근무시간에 관하여 누구의 지시도 없이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관리실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월 209시간 정도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이는 사용자가 취업이나 직장 유지에 급급한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이 때문에 나중에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근로기준법 제114조)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로써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시에 근로조건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불이익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서수정
각주1) 체불임금 산정내역
각주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