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09171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865,743원 및 그 중 5,999,990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9.20.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6,865,743원 및 그 중 5,999,990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09171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8. '원고는 피고에게 9,99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4. 16.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5.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임금에서 원천세액인 국세와 의료보험료 합계 517,9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체당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의한 임금에서 체당금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위 금액들을 공제한 나머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원천세액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피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위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체당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9. 5. 21.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4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 중 체당금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지급받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데, 여기서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3호), 위 법률 규정의 성격 및 그 해석상 체불된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될 성질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체당금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됨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9,999,990원에서 체당금 400만 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은 5,999,990원이 되고, 그 사이 체당금을 지급받기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865,753원(= 9,999,990원 × 2018. 12. 15.부터 2019. 5. 21.경 체당금 수령 시까지의 158일/365일 × 0.2)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865,743원(= 5,999,990원 + 865,753원) 및 그 중 5,999,990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