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32,2019
판결선고
202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안양지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내지 7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3. 6.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34,9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통장거래내역(B),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이력조회(B)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급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B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B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B의 실제 근무행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안양지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내지 7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3. 6.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1년 3월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금 합계 12,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3. 6.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187,2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B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월 급여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B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B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인이 B의 계좌로 매월 90만 원 상당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B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급여 9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중 4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과 같은 시기에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공소외 E에게 월 급여 4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기 위해 B의 동의하에 우선 B의 계좌로 매월 90만 원을 입금해준 후, B으로부터 그중 4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E에게 지급해준 것이고, 따라서 B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B의 급여액은 월 45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 F, E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입금된 급여액 90만 원 중 45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이유에 관한 B의 진술은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B의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기간 동안 B은 피고인에게 준 현금 45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⑤ 근로기간 동안 B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제공하였다는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은 증인 F, E, G의 각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B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월 급여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용제
별지
각주1) 피고인이 퇴직금 2,187,239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나(아래 무죄 부분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