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1. 9. 선고 2020가단1091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591,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22.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교회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C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천장공사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F의 요청으로 G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천장공사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 16. C 교회 3층 대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위로 천정재(석고보드)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동식 비계가 무너지면서 추락하게 되었다. 추락 직후 이동식 비계 위에 있던 자재가 원고의 몸 위로 떨어지면서 원고는 장골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 폐 손상, 요도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54,742,850원(지급기간 2019. 1. 17.부터 2020. 8. 25.까지), 장해연금 월 948,910원[장해일시금 환산액 102,343,505원(평균임금 1일 138,865원 × 737일(장해등급 6급)]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령

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피고의 지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천장공사를 ‘E’ F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그의 동료들은 비계를 사용하여 높이 4m 이상의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작업 현장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3, 4호에 따라 그의 수급인인 원고가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위 작업 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2)

사고 원인

증인 G의 증언,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이동식 틀비계 2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비계를 설치한 ‘H’에서는 두 틀비계를 파이프들로 연결하고 그 위로 발판 올려놓은 사실, 원고가 이동식 틀비계를 연결하는 파이프 위 발판에서 석고보드를 받아 틀비계 상판에 있는 작업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비계 상판에 석고보드를 쌓고 있었는데, 연결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깨져 원고가 서있던 연결 발판이 무너져 내렸고, 그 바람에 연결 파이프 틈이 벌어져서 원고가 그 틈새로 추락하였으며, 비계 상판에 있던 석고보드가 원고 몸 위로 떨어진 사실, 파이프가 무너진 원인은 석고보드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고정식 비계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기존의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강관비계)보다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이 더 안전한 추락방지조치임을 전제로 2019. 4.부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는 시스템 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안전보건규칙은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 통나무 비계 각각의 구조와 준수사항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건규칙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정한 ‘이동식비계 구조 기준 및 사용 지침’과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지침에도 시스템 비계 또는 고정식 비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고정식 비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시스테 비계도 최대적재하중을 설정하고 그것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하중을 견디는 힘이 이동식 비계에 비하여 다소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하중에 과부하가 걸렸을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고정식 비계를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동식비계 사용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가)

안전보건규칙은 이동식비계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재량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석고보드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이프가 무너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안전보건규칙은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할 의무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도급인의 지위에서도 추락 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천장 작업 근로자들에게 이동식비계의 최대적재하중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는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증인 G, I의 각 증언과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천장 작업 근로자들은 이동식비계의 최대적재하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최대적재하중이 준수되도록 할 어떠한 규제 조치나 감독 수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안전보건규칙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이동식비계 구조 및 사용지침’)에 안전난간 설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된 이동식비계에도 안전난간이 당연히 설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주장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 사용된 이동식비계를 조립한 H 측이 당연히 법령을 준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과도 거리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동식비계 위에 임의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 그 위에 석고보드를 올린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동식비계 위에 임의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일반적인 추락방지조치

이 사건 작업현장에 사용된 이동식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이동식비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없었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J’에서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지급받았으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착용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추락방지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법령 위반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6)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점심식사 지시에 불응하고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을 제1호증과 증인 I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당시 작업을 중단하고 점심식사를 하라는 피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원고가 점심 먹으러 이동하였다면 이동식비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피고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근본적으로 면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이동식비계에 석고보드를 적재할 때에 하중으로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또한 두 개의 비계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작업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비계의 재료, 구조를 엄격하게 규정해놓은 취지를 몰각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증인 G가 “(비계) 2개를 연결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라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안전보다는 작업 효율을 우선시 하여 위험한 작업 방식을 택하였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갑 제3, 9, 12, 16,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2)

직업 및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받기로 한 노임은 18만 원(1일)이었으므로, 원고는 당시 보통인부 노임(125,427원) 뿐 아니라 판넬조립공의 노임(166,716원)보다도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8. 2.부터 이 사건 사고 시까지 원고가 받은 노임을 1일 임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도 보통인부와 판넬조립공 노임보다는 높은 금액이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보통인부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적어도 판넬조립공의 노임만큼의 소득은 얻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판넬조립공 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월 근로일수

피고는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볼 수 없고, 사고 직전 3년간 원고의 실제 월 평균 근로일수인 11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용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2일이라는 경험칙을 바꾸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고용노동통계연감의 2019년 건설업 임시일용 근로일수는 12.4일이고,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총근로일수도 12.4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건설기능 일용직 뿐 아니라 보통인부를 포함한 수치이고, 임시일용직 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근로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원고의 실제 근로일수를 반영하는 지표로 삼기는 어렵다.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년 전부터 ‘J’을 운영하는 G와 같이 일하며 여러 공사현장을 다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체나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와 근로일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월 22일보다 적은 일수만 근무한 때도 있으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자료이므로,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내역이 누락될 수 있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73/100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라)

주 5일제 시행, 공휴일 증가,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등의 근로환경 변화가, 근로일수에 소득 액수가 직결되는 건설 일용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노동능력상실률

가)

직업계수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각 신체감정의들은 원고의 직업계수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경량철골 천장공사에 종사하고 있었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 표에는 원고가 한 작업에 정확히 들어맞는 직업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 리벳(머리큰 못) 작업 보조공이 원고의 실제 직업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안에 정확히 들어맞는 직업계수를 찾을 수 없다면, 육체적 노동력 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옥외 근로자’(순번 134)의 직업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므로, 옥외 근로자의 직업계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나)

각 신체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함)

〇 정형외과(골반): 골절-골반-관절부 골절-천장관절- 27%

〇 정형외과(말초신경): 좌측 하지 마비로 지속적 통증 및 운동기능 장해가 남게 됨.

하지-좌골신경-대퇴 상반부-운동 및 지각의 완전 마비-26%

〇 정형외과(척추)-요천추 후방 유합

척추 손상-척주 손상-척수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 추체의 골절-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 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추체의 골절-요추부-29%

〇 비뇨의학과(배뇨장애): 정상적인 자가배뇨를 하지 못해 급성 요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요실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간헐적 청결 자가도뇨 시행 중).

방광-만성 방광염-요실금, 보호장치(기저귀) 착용 필요-40%

〇 비뇨의학과(성기능 장애): 성교 불능, 발기 부전-5%(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기부전에 관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므로 후유장해는 1/3인 5%만 인정한다)

다)

복합장해율

정형외과(골반) 감정의는 ‘신경마비에 의한 부분이 골반 골절에 의한 것보다 훨씬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정형외과(말초신경) 감정의 또한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은) 요추부 및 골반부의 손상과 연관되어 있고, 신경이 요추에서부터 골반을 지나 연결되어 있으므로 요추부 및 골반부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병합할 수 없고 가장 큰 노동능력 상실률만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골반 골절, 말초신경 손상, 척추 손상으로 인한 각각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모두 합산할 수는 없고,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가장 큰 척추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9%만 정형외과 부분의 노동능력상실률로 보고 중복장해율을 계산한다.

5)

기대여명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참조).

정형외과(말초신경) 감정의는 여명 단축 없음을 전제로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기간, 보조구 개수를 산정하였고, 비뇨의학과(배뇨장애) 감정의는 2019년 통계청 생명표를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39년으로 산정한 후 그 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비뇨의학과(발기부전) 감정의는 기대여명 단축이 없음을 전제로 통상적인 성관계 나이인 70세까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때까지의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였다.

비록 기대여명이 신체감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정의들이 여명 단축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나,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평균 여명이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대여명을 적용하기로 한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61. 4. 20.까지로 인정함).

6)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9. 1. 16.부터 2020. 5. 16.까지(입원기간, 계산 편의상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487일을 입원한 것으로 본다): 100%

나)

2020. 5. 17.부터 가동종료일인 2044. 4. 27.까지: 59.53%

7)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를 위하여 휴업급여기간(2019. 1. 17.부터 2020. 8. 25.까지)과 그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2019. 1. 17.부터 2020. 8. 25.까지]

[2020. 8. 26.부터 2044. 4. 27.까지]

8)

휴업급여, 장해급여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휴업급여기간: 2020. 8. 25.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액인 67,524,598원에서 휴업급여 54,742,850원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 손해액은 12,778,748원이 된다.

나)

장해급여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이에 따라 휴업급여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액인 474,737,052원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환산액인 102,343,505원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 손해액은 372,393,547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8,602,880원(갑 제12호증의 1 내지 74)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후유증상 진료비 및 약제비 1,984,21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비, 약제비를 제외하고 원고가 스스로 부담한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개호비

1)

개호 필요성 및 기간, 정도

2019. 2. 19.자 진단서(갑 제4호증의 1)에는 ‘환자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반적인 섭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추후 경과에 따라 간병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형외과(척추) 감정의는 ‘이동 및 개인 위생을 위해 수상 후 8주 동안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형외과(말초신경) 감정의는 ‘체중 부하 부위 수술 및 신경 손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부위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는 일상적인 생활 및 개인 위생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고, 체중 부하 부위 골절, 척추 손상 및 신경 손상으로 2019. 1. 16. 수상 후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가 왼쪽 대퇴부 상반부 완전마비 상태이므로 그로 인한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지장을 받는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사고 시부터 여명 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의 장해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개호가 온종일 곁에서 관찰과 도움을 줄 정도는 아니고 배변, 배뇨 보조, 식사, 착탈의 보조 등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형외과(말초신경) 감정의는 식사와 위생 관리 시간을 고려하여 하루 5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개호 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인정한다.

2)

기왕 개호비 및 공제

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 피해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뇨, 배변, 목욕 보조 등의 개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원고의 후유장해 내용과 정도에 의하면 원고가 가족 등으로부터 개호를 받는 상태는 퇴원 후에도 계속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고일부터 변론종결 시까지(2019. 1. 16.~2022. 9. 28.)의 개호비를 기왕개호비로 인정한다.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나)

다만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중 간병비로 6,091,1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금액은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공제 후 기왕개호비는 99,893,492원이 된다.

3)

향후개호비: 677,285,844원

라.

향후치료비: 119,665,143원

각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증상 악화 방지, 반흔제거, 합병증 방지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치료 및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각각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 9. 2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첨부하는 향후치료비 표 기재 내용과 같다.

1)

정형외과(말초신경): 증상(통증)의 조절 또는 증상의 일부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1일 4,726원(한 달 141,780원)] 필요

2)

성형외과: 반흔성형술, 통원치료비, 주사 및 투약료 합계 1,000만 원

3)

비뇨의학과(배뇨장애)

〇 합병증 발생 여부 확인 위해 초음파 검사(1년 166,000원), 요역동학검사(1년 373,541원), 소변 및 혈청검사(1년에 4회, 105,660원) 등이 여명기간 동안 필요

〇 여명기간 동안 기저귀(36,000원/1개월) 필요.

〇 여명기간 동안 일반외래 진료(21,000원/3개월), 항콜린성 및 알파 차단제 약물치료 [1,300원/일(한 달에 390,000원)] 필요

〇 여명기간 동안 청결 자가도뇨관(재료대 90,000원/1개월), 소독액(10,740원/1개월), 멸균장갑(7,000원/1개월) 필요

4)

비뇨의학과(성기능 장애)-발기유발제 주사 월 4회 필요(월 115,760원)

5)

장래의 후유증진료비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후유증상 진료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후유증상 진료비를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대법원 2004. 7. 9. 2004다12752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보조구 비용: 2,033,376원

정형외과(말초신경)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좌측 하지 마비로 여명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단가 48만 원. 수명 5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 9. 2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보조기비용 2,065,000원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가 지출하게 될 보조기 비용의 지급을 인정하는 이상, 이미 지급받은 보조기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

바.

책임의 제한

1)

재산상 손해액 합계: 1,292,653,030원(= 일실수입 385,172,295원 + 기왕치료비 8,602,880원 + 기왕개호비 99,893,492원 + 향후개호비 677,285,844원 + 향후치료비 119,665,143원 + 보조구 비용 2,033,376원)

2)

과실상계: 775,591,818원(= 1,292,653,030원 × 0.6)

아.

위자료

장해평가표에 따라 산출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9.53%이지만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39세에 불과하여 이처럼 노동능력 상실로 좌절감을 느끼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는 점,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795,591,818원(= 재산상 손해 775,591,81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