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2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20. 2. 1.부터 2020. 2. 1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