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12. 선고 2020가합103851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각 원고들에게 위 목록 중 '합계'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2022.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청구 및 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6. 25. 미합중국(이하 계약체결 주체를 당사자들이 편의상 부르는바에 따라 '주한미군'이라 한다)과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8.부터 2019. 9. 7.까지 서울 용산구, 동두천시 등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각 지역대 소속 지대의 초소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주한미군 부대에 경비 · 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들은 별지5. 원고별 재직일수표 '입사일'란 각 기재일부터 '퇴사일'란 각 기재일까지 서울 용산구, 동두천시, 부산 등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지대장, 근무부장, 행정부장 및 일반대원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GM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직책과 상관없이 기본급 외에 'G/M수당' 명목으로 매월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이 정하여진 근무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여 피고로부터 업무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총기를 수령하여 근무장소인 각 초소로 이동하며, 근무 종료 후 총기를 반납하는 등 업무의 준비와 마무리(이하 '가드마운트'라 한다)를 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정식의 근무시작 전 최소 20분, 근무종료 후 10분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드마운트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서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G/M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1)항의 미지급한 임금중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미지급한 임금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1)항의 미지급한 임금 중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미지급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가드마운트에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해당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 3만원 정액의 가드마운트수당(GM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가드마운트 소요시간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임금 전체에 대해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수당에 대해서도 포괄임금약정이 가능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가드마운트시간에 대한 수당을 월 3만원 정액의 가드마운트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

2)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근무 특성상 가드마운트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음

가)

피고 소속 직원 중 근무부장, 행정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가드마운트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

Z AA 지대, AB AC 지대, AB AD 지대, AE AF 지대(이하 위 지대들을 통틀어 'AA 지대 등'이라 한다)의 경우 무기고가 없거나 무기고가 폐쇄되어 경비·보안업무 수행인원들이 맞교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지대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경우 가드마운트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3)

가드마운트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하여

가)

AE AG 지대는 소규모 캠프로서 무기고가 존재하나, 무기고에서 초소까지의 거리가 약 150m에 불과하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 가드마운트 소요시간은 10분 내외이다.

나)

그밖에 다른 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드마운트 소요시간은 15분 내외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 또는 가드마운트수당에 대한 유효한 포괄임금약정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16.경에 작성된 피고 근로계약서 양식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175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어학수당, G/M수당'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직무수행시 필요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피고는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고, 통신지원비에 대해서도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통신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근로계약서 양식에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문구나 문언(예를 들어 '모두 포함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2017. 1. 23. 피고 소속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도 임금은 '2017년도 임금체계표'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위 임금체계표에서도 임금을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어학수당, GM수당'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을 뿐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하고 있고(그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들도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전에 주한미군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가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가드마운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가드마운트 시간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해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서면 등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AH는 가드마운트 수당과 유사한 안전수당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안전수당과 가드마운트 수당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특별사업본부장 AI 사이에 작성된 2016.1. 25.자 합의서(위 합의서의 효력과는 상관없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가드마운트 수당으로 지급되는 3만 원이 실제 가드마운트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4-2. 나머지 원고들 인용금액 참조) 실제 가드마운트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은 피고가 'G/M수당'으로 지급한 3만 원의 2배 내지 3배를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적어도 원고들 입장에서는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해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나.

가드마운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또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무부장 및 행정부장 직책을 맡을 당시 원고들이 가드마운트를 수행했는지 여부갑 제19(PWS 중 교육훈련 관련 규정, 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 규정'이라 한다),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규정 '5.13.5 가드마운트 교육'항에서 보안사업 계약자는 근무교대 동안 가드마운트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5.13.8. 근무부장 교육'항에서 계약업체(피고)가 소속 근무부장들이 아래 항목에 있어 능숙해 지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중 하나로 '가드마운트 수행'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드마운트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갑 제5, 15호증을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원고들이 근무부장 및 행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드마운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 시 20분, 퇴근 시 1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업무일지에 의하면 일반대원들의 근무교대 과정에서 행해지는 가드마운트 업무는 근무부장의 일반적인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근무부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는 가드마운트 업무를 위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대원들의 근무교대와 달리 근무부장 사이의 근무교대 시에는 지시사항, 주의 사항 및 전달사항 등만 서로 인수인계하면 되었고, 여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 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행정부장은 사무실 내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의 성격상 가드마운트와는 관련이 없는 직책이었다.

3)

일반대원의 경우

주한미군 각 지역대에서 일반대원으로 초소 경비업무 등을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지부장, 행정부장, 근무부장 및 일반대원 중 AE AJ에서 근무한 경우 제외)은 근무개시 전에 집결지로 출근한 후 인원 점검, 복장 상태 점검, 지시사항 전달, 일일교육 등을 받고 무기고에서 총기를 수령한 다음 도보 또는 차량으로 배치된 초소로 이동한 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초소 근무를 마치면 다시 집결지로 이동한 다음 총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무기고에 총기를 반납하는 등으로 업무정리를 한 후 퇴근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드마운트 시간은 본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진 업무의 준비와 마무리 시간으로서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무부장 및 행정부장 직책을 맡아 근무할 당시에는 가드마운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 시 20분, 퇴근 시 1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지대장' 직책을 맡아 근무할 당시 및 일반대원으로 AE AJ에서 근무할 당시 가드마운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지대장, 근무부장, 행정부장및 일반대원으로 AE AJ에서 근무한 기간(즉, 가드마운트 시간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H, I, J, K, O, P, Q, S, U, V, W, X, Y(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원고 B 등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기간인 2017. 2.부터 2019. 9.까지 일반대원이 아닌 지대장, 근무부장 및 행정부장으로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가드마운트 시간의 산정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일반대원으로 근무할 당시 가드마운트에 소요되는 시간은 적어도 출근 시 20분, 퇴근 시 10분으로 1일당 총 30분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①

비록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별로, 또한 같은 부대 내에서도 초소별로 가드마운트에 소요되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통적으로는 근무교대 시간 전후로 지시사항의 전달과 교육, 총기 수령, 초소로의 이동, 총기안전검사, 총기 반납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②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초소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무개시 30분 내지 45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3호증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일반대원으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작시간은 08:00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드마운트에 관한 교육은 07:30분부터 개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야간근무의 경우 근무시작 시간은 20:0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드마운트에 관한 교육은 19:15에 개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일반대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은 일단 집결지에 전부 모인 다음 각자의 초소로 이동하였기에 초소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집결지별로 출근 후 초소 이동 전에 소요되는 가드마운트 시간은 어느 정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이는 초소 근무를 마친 후 초소에서의 이동 시간을 제외한 총기안전검사와 총기 반납 등의 업무정리에 소요되는 가드마운트 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초소로의 이동이나 초소에서의 이동에도 공통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무기고가 없거나 폐쇄된 AA 지대 등의 경우에도 일반대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원고들은 총기 등을 소지한 채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근무부장의 지휘 · 감독 하에 전 근무자의 총기안전검사 → 근무부장에게 총기 및 실탄 반납 → 근무부장의 총기 상태와 실탄 개수 확인 → 후 근무자에게 총기 및 실탄 인계 → 후근무자의 총기 상태 및 실탄 개수 확인 → 후 근무자의 총기안전검사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일일교육주제에 대한 교육 및 기타 지시사항및 명령사항의 전달 등을 위해 일정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초소에서 근무하는 자와 달리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초소와 무기고까지의 거리가 다른 초소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AE AG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산정

1)

산정방식에 관하여

원고들이 지대장, 근무부장, 행정부장으로 근무한 기간 및 원고들이 AE AJ에서 근무한 기간(즉, 가드마운트 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위 가드마운트에 시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수당의 계산방식[175시간을 초과하는 월의 경우에는 "(근로일수 ÷ 2) × 시간급 통상임금 × 1.5 "으로, 실근로시간이175시간에 미달하는 월의 경우에는 "(근로일수 ÷ 2) × 시간급 통상임금"], 근로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원고들의 실근로시간 ÷ 12) 및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된다.

2)

원고 G, L, M, N, R, S, T(이하 '원고 G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근무부장 및 행정부장 직책을 맡아 근무할 당시에는 가드마운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 시 20분, 퇴근 시 1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지대장' 직책을 맡아 근무할 당시에는 가드마운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 G 등이 지대장, 근무부장 및 행정부장으로 근무한 기간(즉, 가드마운트 시간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G 등이 가드마운트를 수행한 근로일수는 별지4-1. 중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 산출'의 'GM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고, 이를 각 해당연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 G 등의 월별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위 별지 중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 산출'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되는바, 이러한 재산정액에서 원고 G 등이 이미 지급받은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G/M 수당)을 공제하면 같은 별지 중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 산출'의 '차액(기지급액-재산정액)'란 중 '합계'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 G 등이 이미 지급받은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G/M 수당) 액수가 재산정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의 액수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G 등은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G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가드마운트를 수행한 근로일수는 별지4-2. 중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고, 이를 각 해당연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나머지 원고들의 월별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위 별지 중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되는바, 이러한 재산정액에서 나머지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G/M 수당)을 공제하면 같은 별지 중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마.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 당시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부담금과 사용자가 이미 납입한 부담금액의 차액[=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차액{별지4-2. 중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의 '차액'란 합계}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원고들의 재직일수가 별지5. 목록 '재직일수'란 기재 각 해당일수와 같은 사실, 나머지 원고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부담금과 사용자가 이미 납입한 부담금액의 차액이 별지4-2. 중 '퇴직금 차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바.

소결론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①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기지급 해당 수당과의 차액, ② 퇴직금 미지급분의 합계액인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청구의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희(재판장) 이희수 박명

각주1) 별지에서 빨간색으로 기재한 부분은 음수(-)를 의미한다.

각주2) 원고는 2020. 12. 7. 피고가 출석한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2020. 12. 7.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