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08
판결선고
2022. 4. 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E, 5층에 위치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발주자 G으로부터 의왕시 H에 위치한 건물 신축공사를 9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I에게 단열시공부분을 31,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또한 피고인은 발주자 J로부터 의왕시 K에 위치한 건물 신축공사를 25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L에게 단열시공 부분을 23,25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이 데려 온 근로자가 H 현장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4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이와 관련하여 L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면서 위 H 공사현장에서 2019. 1.부터 2019. 4.까지 단열재 시공인부로 일한 M의 2019. 1.경 임금 3,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총 22,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N, O, D, L의 각 법정진술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정서
법인등기부, 건설업등록증/고용보험이력조회, 사업자등록증, H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 사본, K 현장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현장과 관련하여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I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 21.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부들이 공사현장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L과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논하면서, 자재대는 L이 지급하고 인건비는 피고인 운영의 F이 L에게 32,150,000원을 지급하면 그가 책임지고 인부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체불된 임금 액수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기초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직불을 통해 L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 없이, L의 직상수급인이자 건설사업자인 F의 대표인 피고인은 L과 연대하여 이 사건 H, K 공사와 관련하여 L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가 대표로 있는 F이 H 현장과 관련하여 I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K 현장과 관련하여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였다. L은 K 현장과 관련하여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 현장은 I로부터 하도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하도급관계는 F, I, L과의 하도급계약은 2019. 1. 22. 작성된 합의서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사 계약관계나 공사현장의 관리 등에 비추어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O,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들의 미지급 임금액을 확인하였고, 달리 그 진술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월 임금 산정액에 화재현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근로한 날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M<1>과 관련하여, M, P, N은, L과 해당 근로자가 협의하여 일당을 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L<2>은 수사기관에서 M이 일당 22만 원을 받을 정도의 숙련공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M의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L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M 주장의 임금 미지급일수 48일 및 미지급 임금 총액 10,560,000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현장에서 일을 하고 범죄사실 기재의 임금을 미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체불임금의 총 액수,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L이 데려 온 근로자가 H 현장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4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이와 관련하여 L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면서 위 H, K 두 공사현장에서 2019. 1.부터 2019. 5.까지 단열재 시공인부로 일한 C의 2019. 3.경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총 18,9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2020. 11. 24.), C(2021. 3. 2.), D(2021. 3. 2.)의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별지
각주1) M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외국 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고소장 제출 이후 피고인의 소명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P, N과 함께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하였고, H의 공사계약 구조에 대하여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바, 특신상태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각주2) L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L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