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97
판결선고
2021. 3. 2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푸드트럭렌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16.부터 2020. 2. 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1,052,6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표준근로계약서, 진정인 12월 급여일지, 진정인 1월 급여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사일 90일 전 지급받은 특별상여금은 반납하기로 약정하였고, 퇴사시 사업주에게 다음 후임자와 충분히 인수인계를 진행할 기간인 30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하면 잔여 근무일에 대한 지급은 최저시급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0. 1.분 급여에서 퇴사시 90일 이내 지급받은 특별상여금을 공제하였고, E가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E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 시 사업주에게 다음 후임자와 충분한 인수인계를 진행할 기간인 30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고 급작스러운 퇴사 및 연락두절인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잔여 근무일에 대한 지급은 최저시급을 적용하기로 한다(최저시급 × 근무시간 = 잔여급여)’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점, ② 위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90일 이내 지급받은 상여금은 반납 및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을 상계하거나 임금채권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한 후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2020. 1.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본인의 임금산정 방식이 옳다고 여겼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