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12
판결선고
2023. 7. 1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0.경부터 2018. 9. 16.경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2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750,00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916,650원, 퇴직금 10,191,325원 등 체불 금품 합계 67,857,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진정서, 진정인 고용보험기록,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미지급 임금 계산 내역,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자료제출, 차용금 담보 예치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미지급임금 산정 기간 및 급여액수에 관하여] 고소인이 C에서 근무한 것은 2015. 2. 10.이 아니라 2016. 5. 25.부터이고, 2017. 8. 31. 실질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또 피고인은 고소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뒤 나머지 3,503,540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급여는 위 3,503,54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미지급임금의 일부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18. 3. 8., 2018. 4. 11., 2018. 4. 23., 2018. 5. 18. 각 3,931,56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미지급 임금 중 총 15,726,240원을 변제하였다.
[미지급 퇴직금 계산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인이 2015. 2. 10.부터 2018. 9. 16.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산정되어 있으나, 위 가.항에서와 같이 고소인의 근무기간은 2016. 5. 25.부터 2017. 8. 31.이고,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퇴직금은 4,974,359원이다.
판단
미지급임금 산정 및 미지급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입사일
고소인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자신의 입사일을 2015. 2. 10.라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입사일을 다투지 않았던 점, 고소인의 입사일이 2016. 5. 25.임을 뒷받침할 변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입사일은 2015. 2. 10.이라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퇴사일
피고인, 고소인, E은 2018. 8. 8. ‘차용금 담보 예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18. 7. 말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여 주는 것이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달리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17. 8.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더욱이 위 합의서의 문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고소인 및 E에게 위 미지급 급여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무렵까지도 고소인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17. 8. 31. 이후인 2018. 3. 8., 2018. 4. 11., 2018. 4. 23., 2018. 5. 18.에 각 3,931,5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그 액수 및 2018. 3. 8. 송금분의 피고인이 표시한 ‘통장표기내용’에 “D 1월급여”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임금이 증액된 2018. 1.부터 4.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위 송금일 무렵에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고소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천징수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미지급임금의 일부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18. 3. 8., 2018. 4. 11., 2018. 4. 23., 2018. 5. 18. 각 3,931,56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송금액은 2018. 1.부터 4.까지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1>.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범행을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관련 민사사건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전액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민
별지
각주1) 고소인도 관련 민사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75911)에서 2018. 1.부터 4.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구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