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68
판결선고
2022. 2. 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해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3. 13.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810,7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급여거래내역, 임금산정내역서, E과 D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은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결근시 대체자를 구해놓거나, ‘자유직업소득업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커트비를 인상한 것만으로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D은 기본급이 1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월 매출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왔다.
피고인은 하루 약 1회 사업장에 방문할 뿐이었고 미용사인 D, E 외에 다른 보조인력이 없었다. 이에 미용사인 D과 E이 사업장의 문을 열고 닫았고, 미용업무 외에 청소, 비품관리, 매출정산 및 급여산정과 같은 관리업무까지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거나 요청하였는바, D의 업무가 독립된 자신의 사업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업무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휘·감독이 당연히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D은 한 달에 5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 동안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0시~21시로 정해져 있었다. 출근기록부가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지각이나 조퇴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그 외 사업장 내 CCTV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위 CCTV를 통해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청소상태나 손님에 대한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하기도 하였다.
개인용 미용가위와 같은 소도구 외에 약품, 미용장비, 비품 등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자유직업소득업자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무를 시작한 후 2년 뒤인 2017. 7. 15 작성된 것이고,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나아가 위 계약서에 의하면, ‘을(D)’이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D)’의 귀책사유로 고객수가 현저히 감소되거나 사회통념상 계약존속이 어려운 경우, ‘을(D)’의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를 계약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사업주인 ’갑(피고인)‘의 사유에 의한 계약종료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종료 후 ‘을(D)’은 고객을 ’갑(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성실히 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는 등 사업주인 ’갑(피고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D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였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였고,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바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정으로 주장하는, D이 피고인에게 미용실 커트비를 인상할 것을 제안하거나,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자 급여를 일부 자진 감액하여 받겠다고 한 것 역시 근로자로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