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1083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11,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안양시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2. 9. 22. 퇴직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피고는 2007. 1. 29.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2007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의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이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 합의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9. 16.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 18. 1일 소정근로시간을 2.6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5.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년도 임급협정을, 2018. 3. 19. 2018년도 입금협정을, 2019. 4. 30. 2019년도 최저임금 합의를 하였는데,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원고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매월 피고에게 입금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수입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별지 1 '월별 최저임금 차액'의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란 기재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