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3,119,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8.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소속 형틀목공 근로자인 C은 2015. 8. 3. 의왕시 D 지상 건물신축공사 중 형틀 작업을 수행하다가 건물 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뇌 경막상 출혈,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C은 사업주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12. 8. 수원지방법원 2019나87672호 사건에서는 C의 두부․뇌 및 경추에 관한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을 73.36%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으로 131,535,825원, 개호비로 584,666,009원(여명종료일인 2038. 2. 23.까지 신체감정일인 2022. 5. 14.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1일 8시간, 이후에는 1일 6시간 성인 1인의 개호 필요성 인정), 향후치료비로 52,569,138원 합계 768,770,972원의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하고 그 중 원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 461,262,583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을 더한 총 511,262,58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2022. 12. 23. 확정되었다.
C은 2022. 12. 23. 원고로부터 위 선행판결에 따른 원리금 6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C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8. 3.부터 2023. 5. 1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 119,396,880원, 장해 6급 판정으로 인한 장해급여 106,900,800원, 요양급여로서 진료비 212,487,280원과 2종요양비 48,593,310원 합계 261,080,590원 등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요양종결일인 2018. 12. 31.까지의 간병료가 포함된 2종요양비 48,593,310원이 선행판결의 개호비 계산에서 공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