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58
판결선고
2023. 9. 2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4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2021. 5월, 2021. 6월, 각 임금 3,000,000원, 2021. 7월 임금 450,000원, 2021. 8월, 2021. 9월, 2021. 10월 2021. 11월, 2021. 12월, 2022. 1월, 2022. 2월 각 임금 3,500,000원, 2022. 3월 임금 3,000,000원 합계 33,95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2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전력은 없다. 근로자에게 약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