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960,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2.부터 2025. 9. 1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전라남도 광양시F에 있는 E 물류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 D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원고는 피고 D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1. 5. 14.경부터 소방시설 설치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5. 22. 09: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약 5m 지상에 있는 소방통로에서 위 현장 천장 부분에 소방설비 배선작업<1>을
하던 중 위 소방통로 바닥에 있는 철망으로 만든 발판과 발판 사이의 이음새 부분의 구멍(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에 빠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두개저의 골절(폐쇄성), 흉추 1 및 흉추 2 부위의 골절(폐쇄성), 흉추 11 및 흉추 12 부위의 골절(폐쇄성), 요추 3 부위의 골절(폐쇄성),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 G과 피고 D의 대표자 사내이사 H은 2021.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약3274호로 '피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 G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피고 B의 현장관리소장이자 안전총괄책임자인 I이 출타하며 피고 B의 공무부장 J에게 구두로 인수인계만 했을 뿐 명시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상주시키지 아니하였고, 공정별 작업인원, 작업방법, 작업구간 등을 파악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 5m 높이의 작업 장소에서 원고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작용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D 대표자 사내이사 H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발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 없이 원고에게 소방 설비 설치작업을 하게 하는 등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0,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
사용자책임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486 판결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 B 소속 근로자인 I을 현장소장으로 상주하게 하였는데, I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총괄책임자인 점, 피고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안전총괄책임자 I은 매일 아침 작업 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의 작업 순서, 실시 여부에 대하여 지시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도급인인 피고 B은 수급인인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은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D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반불법행위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부문별로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주는 위 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3196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가 고용한 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수급인이 고용한 자라 하더라도 바로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38조 제3항 제1호<2>)를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3조 제1항<4>)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E 주식회사로부터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면서 그 중 '일부' 공사인 소방시설공사 부분을 피고 D에게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현장관리소장이자 안전총괄책임자인 I을 통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감독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여 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 중인 장소에 있던 개구부에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갑 제15, 20호증, 을가1-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추락한 이 사건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위 덮개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을가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안전대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망으로 된 발판을 만들어 약 5m 높이의 공사현장에 작업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 사실은 인정하나, 위 발판과
발판 사이에 이 사건 개구부와 같은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은 원고 또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아침 피고 D에 소방유도등 설치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으며, 피고 B 소속 공무부장인 J은 피고 D 대표에게 "부득이 오늘 작업을 해야 한다면 고소 장비를 타고 안전 고리를 한 후 발판은 타지 말라"고 하는 등 안전 관련 지시를 했기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개구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피고 B의 안전조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 측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아침에 피고 D에 작업을 하지 말 것을 통지했다거나 부득이 작업을 할 경우 고소 장비를 타고 안전 고리를 한 후 발판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K는 사고 발생 당일 아침에 피고 B 측으로부터 어떠한 안전 관련 지시도 듣지 못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등 참조).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D와의 일용직근로계약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공(건설·채굴 단순 종사자)으로 고용된 피용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피고 D와 원고 사이에 위 고용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 D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과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 D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D는 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 중인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고 원고의 안전대 등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원고의 인적사항 및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일인 2023. 3. 30.을 기준으로 하여 21년 후인 2044. 3. 30.이다.
노동능력상실률 :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완전마비[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 척수-Ⅱ-D항(100%), 영구장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내지 13, 16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개호비
기왕 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사고일인 2021. 5. 22.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4. 3. 30.까지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므로 우선 기왕 개호비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일인 2021. 5. 22.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비로 2023. 8. 11.까지 합계 62,412,31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향후 개호비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진단의는 원고에게 성인 1인 1일 근무시간 이내(8시간)의 간헐적 개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사실, 원고는 양쪽 하지 완전마비로자가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로 이동 중인 상태로, 이동 및 목욕, 하의입기등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개호의 필요성과 목적,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와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5. 5. 16.부터 여명종료일인 2044. 3. 30.까지 성인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09,826,275원이 된다.
간병급여 공제<5>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5. 5. 16.부터 2027. 6. 30.까지의 간병급여 수령예상액은 원고가 자인하는 1일 44,760원<6>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
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8,288,616원이 된다. 이를 향후 개호비에서 공제한다.<7>
2027. 7.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44. 3. 30.까지 원고가 자인하는 107,913,065원<8>을 향후 개호비에서 공제한다.
간병급여 공제 합계액: 136,201,681원(=① 28,288,616원 + ② 107,913,065원)4) 공제 후 인정된 개호비 합계 : 573,624,594원(=709,826,275원 - 136,201,681원)
치료비 및 보조구
기왕치료비 및 기왕보조구 비용 : 9,969,210원<9>
향후치료비 및 향후보조구 비용 : 106,340,272원<10>
향후 치료비 : 99,036,936원
원고가 구하는 2027. 6. 30.부터 여명종료일인 2044. 3. 30.까지의 향후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함후지료
향후 보조구 비용<14> : 7,303,336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22.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4. 3. 30.까지 보조구 비용을 산정하여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종결일인 2025. 5. 15. 이전에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조구를 구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29.5. 24.부터 여명종료일인 2044. 3. 30.까지 구하는 활동형 휠체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구에 대한 비용은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5. 16.부터 여명종료일인 2044. 3. 30.까지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보조구 .
<11><12><13>
<15> 3)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합계: 116,309,482원(= 기왕치료비 및 기왕보조구 비용 9,969,210원 + 향후치료비 및 향후보조구 비용 106,340,272원)
과실상계 및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 공제
책임의 제한(피고들의 책임비율: 60%)
원고는 고공의 소방통로에 올라갈 때 개구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개구부를 통한 추락의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원고로서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추락의 위험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자기신체 보호를 소홀히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과실상계 : 413,960,445원[= 689,934,076원(= 공제 후 인정된 개호비 573,624,594원 + 치료비 및 보조구 116,309,482원) × 60%]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 공제 : 원고가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로서 M으로부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 3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은 113,960,445원(= 413,960,445원 -
300,000,000원)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나이, 직업,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960,445원(=재산상 손해액 113,960,445원+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5.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선화(재판장) 이학근 김태훈
각주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수행하던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주장이 상이하나, 이 법원의 2025.4. 29. 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방설비 배선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다툼이 없어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각주2)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3)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각주4)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주5)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각주6)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안전대)
각주7)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 을사용해야 한다.
각주8) 원고는 기왕 개호비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5. 22.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인 2044. 3. 30.까지 간병급여 수령액의 공제를 자인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기왕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변론종결일인 2025. 5. 15. 이전의 간병급여 수령액 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제 자인은 반영하지 않는다.
각주9) 원고가 제출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31일간 총 간병료 지급금액은 1,387,560원인바, 1일¦
각주10) 44,760원(=1,387,560원 ÷ 31)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7호, 별표 중 전문간병인 중 간병 3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각주11)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같은 성질인 개호비에서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한다, 이하 같다.
각주12) 원고의 2024. 6. 2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제 15면 참조
각주1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3 참조
각주14) 106,340,272원(= 향후 치료비 99,036,936원 + 향후 보조구 비용 7,303,336원)
각주15) 538,902원[= betmiga 50mg 1년 106,580원(= 292원 × 1회 × 365일) + ditropan 50mg 1년 127,020원(= 174원 × 2회 ×365일) + uritos 1년 267,910원(= 367원× 2회 × 365원) + hemorex cream 1년 37,392원(= 3,116원 × 1회 × 12개월)]
각주16) 665,030원[= lyrica 75mg 1년 620,500원(= 425원 × 4회 × 365일) + synerjet 1년 44,530원(= 61원 × 2회 ×365일)]
각주17) 4,457,250원[= 소변검사 및 균 배양검사 1년 합계 169,440원(= 28,240원 × 1년 6회) + 정맥내 신우조영술 1년 합계 66,930원(=66,930원 × 1년 1회) + 요류동태검사와 동시 배뇨방광촬영 1년 합계 435,880원(= 435,880원 × 1년 1회) + 복부 초음파 1년 합계 100,000원(= 100,000원 × 1년 1회) + 신경인성 방광으로 1년에 약 1회 방광염 또는 신우염 발생에 대한 치료비 1년 400,000원(= 400,000원 × 1년 1회) + 청결도뇨법으로 신경인성 방광을 유지하기 위한 카테터 사용비 1년 합계 3,285,000원(= 1일 4회 사용비 9,000원 × 365일)]
각주18) 종류 및 비용의 근거는 갑 제17호증 참조
각주19) 수명 5년, 원고가 휠체어를 구입한 2024. 5. 24.부터 5년 후인 2029. 5. 24.부터 2044. 3. 30.까지 구입비 기준 금액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