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2. 12. 선고 2025가단10378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61,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6.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의사인 원고가 2021. 5. 1.부터 피고 운영 요양병원인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5. 4. 1.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재직 기간 중 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입사일 이후부터 2024. 1.까지는 매월 11,000,000원에서 퇴직금 적립 명목의 800,000원을 공제한 10,200,000원 상당액을, 2024. 2.부터는 600,000원의 월 급여 인상에 따라 매월 10,800,000원에 퇴직금 분할 지급(이하 '이 사건 분할 지급'이라고 한다) 명목의 900,000원을 합한 11,700,000원 상당액을 각 세후 급여로서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4. 1.경 피고에게 퇴직금 적립 명목의 공제금 반환을 요구하여 2024. 2. 27. 피고로부터 26,500,000원[≒ 800,000원 × 33개월(2021. 5. 1.부터 2024.1. 31.까지), 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고, 퇴직 이후로도 미지급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 신고를 거쳐 2025. 5.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산정한 퇴직금 총액 61,561,811원 중 이 사건 정산금 및 기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30,285,45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퇴직금 부분

이 사건 정산금은 입사 당시 약정한 세후 급여 11,0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만 부당하게 공제한 800,000원씩을 반환받은 것으로 급여의 일부에 해당할 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위 정산금 지급 이후 피고의 이 사건 분할 지급에 대한 동의를 한 바도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액보다 큰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74,847,338원에서 노동청 조사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285,451원을 공제한 나머지 44,561,887원을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지급받아야 한다.

2)

연차수당 부분

재직 기간 중의 잔존연차일수가 총 15일로서 각 해당 연도별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연차수당 9,267,672원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퇴직금 부분

이 사건 정산금 지급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고, 이후의 이 사건 분할 지급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지급으로써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예비적으로, 설혹 이 사건 정산금 지급만 유효하고 이 사건 분할 지급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정산금 지급 이후의 퇴직금은 이 사건 분할 지급 부분을 제외한 평균임금액과 위 정산금 지급 이후부터 기산한 기간인 425일(2024. 2. 1.부터 2025. 3. 31.까지)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총 19,082,181원(546,274원 × 30일 × 425/365)이므로, 2025. 5. 26. 30,285,451원의 퇴직금 지급으로 더 이상 남아 있는 퇴직금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정산금 지급과 분할 지급이 모두 무효라면, 각 그 합계액 39,100,000원[이 사건 정산금 26,500,000원 + 분할 지급 퇴직금총액 12,600,000원{900,000원 × 14개월(2024. 2.부터 2025. 3.까지)}]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그 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과 상계하므로, 결국 남아 있는 퇴직금이 없다.

2)

연차수당 부분

원고는 재직 기간 중 제한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도 매월 연차휴가 1일분에 해당하는 연차선지급수당을 수령하여 법정연차일수를 초과하는 연차를 보장받았으므로 미지급 연차수당이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1)

우선 이 사건 정산금 지급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입사하면서 세후 급여로 월 1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5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경 구인공고에 제시한 급여 액수는 세후 10,000,000원 이상 10,500,000원 미만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024. 1.까지 매월 800,000원씩 적립된 합계액을 이 사건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급여의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 주장대로 이를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를 열거함으로써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산금 지급이 위와 같은 각 법령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도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분할 지급 부분에 대하여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의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고 퇴직 시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 자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 지급을 퇴직금의 분할 약정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을 임금의 지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본다.

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및 평균임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액과 통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더큰 금액에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각 증거에 나머지 갑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총액이 피고 부담 세액 일체를 합산한 51,151,775원(2025. 1. 분 16,945,105원 + 2025. 2. 분16,983,105원 + 2025. 3. 분 17,223,565원)으로 1일 평균임금액은 568,35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통상임금액이 피고 부담 세액 일체를 합산한 16,625,105원으로[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령한 각종 수당 등도 위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일 통상임금액은 636,368원이므로, 평균임금액보다 더 큰 통상임금액을 기준액으로 하여 재직일수 1431일(2021. 5. 1.부터 2025. 3. 31.까지)을 적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 총액은 74,847,337원(636,368원 × 30 × 1431/365)이다.

나)

그런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할 수 있다(위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15. 선고 2008다32990 판결 등 참조). 한편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민법 제492조 제1항),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어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정산금 26,500,000원의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5. 9. 25. 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금액은 원고의 퇴직으로 퇴직금채권에 관한 이행기가 도래한 때를 상계적상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상계적상일 당시 피고의 채권액이 원고의 퇴직금채권액 중 1/2인 37,423,668원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전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분할 지급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한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 자체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연차수당 부분에 대하여

갑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1일 8시간 기준 연차선지급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총액 중 위 각 상계와 일부 변제 후의 나머지 퇴직금 18,061,886원(74,847,337원 - 26,500,000원 - 30,285,4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5. 4. 1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