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년 금 제2720호로 공탁한 521,024,772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출급청구권 중 1/2은 원고 A에게,1/2은 원고 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F(2024. 12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소외 C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망인과 C는 2019. 9. 4. 원고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C로 지정하고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피고들은 망인의 직계존속들이다.
망인의 사망 및 원고들의 상속포기
망인은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재직 중이던 2024. 12. 16.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25. 3. 10.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5느단100157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5. 4. 15. 원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 및 유족돕기성금 공탁
중소기업은행은 2025. 6. 26. 피공탁자를 원고들 및 피고들로 하여 '망인이 중소기업은행에 근무 중 사망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에 준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망인의 퇴직금 121,024,772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고 한다)과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돕기성금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유족돕기성금'이라고 한다) 합계 521,024,772원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려 하나 채권자의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탁의 공탁물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은행의 취업규칙 및 퇴직금규정
중소기업은행의 취업규칙 제29조는 "퇴직금의 지급과 조건은 따로 정하는 '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규정 제7조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에 준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부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고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취업규칙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규정 제7조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에 준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유족'의 범위와 보상 순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때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를 1순위 유족으로 정하고 있고, 1순위 유족 사이에서는 위 기재순서에 따라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순으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원고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자녀'에 해당하는 점, ③ 망인이 생전 사용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퇴직금규정 제7조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찾을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장 순위가 앞서는 유족인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퇴직금 121,024,772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유족돕기성금 부분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공탁의 공탁원인사실로 이 사건 유족돕기성금의 수령권자를 이 사건 퇴직금의 수령권자와 동일하게 망인의 '유족'으로 정하였던바, 이 사건 유족돕기성금의 수령권자인 '유족'과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규정 제7조에서 정한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인 '유족'을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중소기업은행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족돕기성금의 수령권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유족에게 증여되는 것이고(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 등 참조), 직장 내 임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상조금의 목적과 성격도 부의금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족돕기성금도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유족돕기성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규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규정에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위 퇴직금규정 제7조에서 정한 '유족'은 법정상속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규정 제7조에서 정한 '유족'이 근로기준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유족'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기준법령 규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망인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금규정 제7조의 '유족'을 '법정상속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등 참조), 사망퇴직금 수령권자를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와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법률 규정상 "준하여"란 문언은 준용의 의미로 해석되는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에서 '미수범을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범이나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35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49 판결 등 참조], ③ 중소기업은행 퇴직금규정 제7조의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에 준하여'라는 문언 역시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유족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피고들은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을 들어 직장 내 임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상조금의 경우에는 그 수령권자가 사망한 상조회원의 법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망인이 속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조성한 상조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조회를 운영하여 왔는데 회원이 유언으로 본인 사망에 따른 상조금의 수령권자를 후순위 상속인으로 지정한 사안에 대하여 상조회 회칙상 회원의 상조금수급권자 지정 · 변경권에 관한 규정이나 그와 같은 내용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회원이 본인 사망 시 지급되는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 망인이 재직하던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규정 제7조에서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유족돕기성금의 수령권자를 '유족'으로 명시하여 공탁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규정 제7조에서 정한 '유족'이 '법정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퇴직금규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규정 제7조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에 준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유족돕기성금의 경우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수령권자가 달라진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 및 유족돕기성금이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수(재판장) 이학근 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