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246,191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하늘내린 용대영농조합은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B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2010. 10. 12.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 샌드위치 판넬, 창호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주었다(다만, 피고는 D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E을 운영하는 F에게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샌드위치 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주었다.
F는 2010. 11. 16. 일용직인 G를 고용한 후, 2010. 11. 16.부터 이 사건 판넬 공사를 시공하였다.
G와 함께 고용되어 이 사건 판넬 공사를 시공하던 H 등은 2010. 11. 21. F에게 '바람이 불어 이 사건 판넬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크레인 작업이 어려우므로 이를 취소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F는 이를 받아들여 크레인 작업을 취소하였다.
G, H 등은 밧줄에 직접 샌드위치 판넬을 묶어 지붕으로 올리고 있었는데, 2010. 11. 21. 13:40경 이 사건 판넬 공사 현장 바닥에서 불어오는 바람(소위 '골바람')에 의하여 샌드위치 판넬이 G의 얼굴을 충격함으로써, G가 3m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하여 양측 경막외 출혈, 두개뼈 골절, 우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비계, 안전대,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G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판넬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장비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시공 장소가 지상 3m 정도로 높이가 낮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G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3128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3. '원고는 G에게 31,164,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1.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밝혀진 G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향후치료비 6,164,587원,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2. 31. 위 사건에서 G를 소송 대리한 법무법인 I을 통해 G에게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37,846,2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와 피고, F의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주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판넬 공사를 F에게 재하도급준 자로서 사업주이다. 원고와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5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안전난간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의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F는 G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G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비계, 안전대,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F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F는 각자 G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피고, F의 과실비율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가해자인 원고, 피고, F 전원 사이에서 과실비율을 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은 일을 마치고 돌아간 상태였고 원고 측 소장과 F가 현장에 있었던 점, 이 사 건 사고 당시 G를 직접 지시·감독하면서 밀착된 관계를 형성한 사용자는 F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원고와 피고, F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원고 15%, 피고 35%, F 50%로 봄이 상당하다.
구상금 채권의 발생 여부
G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37,846,262원 가운데 원고의 부담부분은 5,676,939원(37,846,262원 × 0. 15,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4. 12. 31. G에게 손해배상금 37,846,262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피고의 과실 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5%이므로, 피고의 부담부분액은 13,246,191원(37,846,262원 ×0. 35, 원 미만 버림)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246,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246,191원 및 원고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5. 1. 1. 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원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