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68,2015
판결선고
2015. 7. 1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68』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바이오 연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그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F는 위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라는 직책을 맡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9.경 여주시 H에서 피해자 G에게 위 F를 통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몇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자금난으로 인하여 채무 원금만 약 6억 원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0. 8. 9. 3,000만 원, 2010. 8. 30. 2,500만원, 2010. 12. 6. 2,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 여주시 J에서 피해자 I에게 위 F를 통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빠른 기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약 11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 2011. 2. 22.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 2011. 3. 24.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I,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지불각서,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199』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군 L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수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9.부터 2014. 3. 26.까지 근로한 M에게 2013. 11월분 임금 2,500,000원, 2013. 12월분 임금 2,500,000원, 2014. 1월분 임금 2,500,000원, 2014. 2월분 임금 2,500,000원, 2014. 3월 임금 2,177,418원 합계 15,545,8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71,126,6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9.부터 2014. 3. 26.까지 근로한 M에게 퇴직금 11,812,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6,01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각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판사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