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7. 7. 선고 2016고정3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부터 2015. 12. 26.까지 근로한 D의 2015. 11월 임금 1,382,32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855,389원 등 임금 합계 3,237,709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3,332,0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들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