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1. 23. 선고 2016고정7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증 피고인 A에 대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