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 여주시 B 현장에서 2018. 7. 1.부터 같은 해 9. 14.까지 근로한 C의 급여 560만 원, 같은 기간 근로한 D의 급여 250만 원, 2018. 5. 10.부터 2018. 11. 20.까지 근로한E의 급여 25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