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92
판결선고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7.부터 2019. 6.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27.부터 2019. 4. 26.까지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합계 4,203,475원, 2019. 4. 임금 2,721,181원, 2019. 5. 임금 2,633,401, 연차미사용수당 534,400원 합계 10,092,4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의견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쟁점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금품의 명목 및 액수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는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지급기한인 14일 이내에 인편을 통하여 근로자 D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다른 채권과 상계 없이 그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D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의 준비를 완료하고 임금 수령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정산 후 지급’의 의사만을 전달했던 점, ③ 근로자 D이 미지급 임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정산 요구 등 피고인 측 사유에 기이한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법정 기한 내에 미지급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근로자에게 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점, 미청산 금품의 정도, 근로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범행 후 현재까지 금품이 미지급된 경위(피고인이 공탁 등을 통해 금품의 지급 등을 노력하였으나 근로자 측의 사정으로 그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등),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