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2,331,457원 및 그 중
[표4]의 순번 1 내지 4의 ‘연도별임금액 - 휴업수당초과액’란 기재 각 돈(합계 109,798,357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533,100원에 대하여 202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3/5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병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8. 1. 2. D에게 영업양도하였고, D이 2018. 6. 18. 피고에게 다시 영업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3. 15. D과 근로계약(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월 보수액 3,900,000원)을 체결하고 C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D은 2018. 5.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8. 10. 23. ‘원고에 대한 2018. 5. 31.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363호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20. 12. 16.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1. 3.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니 2021. 4. 1.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되 원고의 사정으로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2021. 3. 25.까지 회신을 달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1. 3. 29.경 피고에게 원직 복직에 대한 근로조건(직책, 임무, 임금, 기간 등)을 확인 즉시 회신하여 줄 것과 2021. 3. 31.까지 부당해고기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1. 4. 5. 다시 원고에게 코로나19로 병원이 경영난에 봉착하여 부당해고기간 임금을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우니 복귀는 2021. 5. 1.자로 하되 임금상당액은 근무를 하면서 추가로 해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고 2022. 2. 23. 피고에게 원직 복직에 대한 근로조건(직책, 임무, 임금, 기간 등)을 확인 즉시 회신하여 줄 것과 원직 복직 이전까지 부당해고기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2. 6. 10.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제10호증의 1,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이 2020. 12. 16.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청구
임금(임금상승률 반영) 및 지연손해금
부당해고기간은 해고일 다음날(2018. 5. 1.<1>)부터 피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2022. 6. 10.)의 전날까지이나 계산의 편의상 2022. 5. 31.까지 각 연도의 월평균 임금상승률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별지1] 표의 ‘연도별임금액<2>’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표의 ‘연도별임금액’ 합계란의 205,748,520원 및 각 연도별임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한 원고의 전 근무기간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와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1일당 통상임금은 [별지2] ‘미사용 연차수당’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3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1,818,0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 경과 후인 202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고 근로계약에 부수한 신의칙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그 금액은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된 퇴직금 22,025,5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 경과 후인 202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6. 10. 퇴사일 기준 월 임금액 4,522,508원
근무일수(2018. 3. 5. ~ 2022. 6. 9.) 1,548일
통상임금<3>
시간당 통상임금 21,639원(= 4,522,508원/209시간)
1일 통상임금 173,112원(= 21,639원 × 8시간)
계산
173,112원 × 30일 × 1,548/365 = 22,025,538원
본소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임금지급채무를 지는 부당해고기간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기간의 시기가 2018. 6. 1.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종기에 관하여 원고는 사직서 제출 전날인 2022. 6. 9.을 주장하고, 피고는 원직 복직 시한의 전날인 2021. 4. 30.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아무 조건 없이 2021. 4. 1.까지 복직해 달라고 요청한 점, 원고가 복직에 우선하여 임금상당액을 요구함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복직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 조건 없이 2021. 5. 1.까지 복직해 달라고 요청한 점,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이상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당초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복직을 위하여 근로조건(직책, 임무, 임금, 기간 등)을 협의할 필요가 없는 점,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복직에 앞서 선이행되어야 할 피고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요청한 2021. 5. 1. 이후에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노무의 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지급채무의 기준이 되는 부당해고기간은 2021. 4. 30.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9040 판결), 이 사건에서 C병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들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임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년 인상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부당해고기간을 통틀어 원고의 임금을 월 3,900,000원이라고 보고 계산하면 아래 [표1]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상인이라는 전제에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의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하고, 원고의 퇴직일 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 31.부터는 원고가 구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36,500,000원 및 [표1] ‘연도별 임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도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3,900,000원이므로 부당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은 아래 [표2]와 같다. 피고는 2018. 4. 15.과 5. 15.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한 수당은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차수당 합계 8,508,9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경과 후인 2022. 6. 26.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
<5><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임금지급채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채권자는 채권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 이외에 따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당해고를 구제받기 위하여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을 겪은 사실, 쟁송이 벌어지는 동안 피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특별한 정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8. 3. 15.부터 2021. 4. 30.까지 1,143일이고, 월 통상임금은 3,900,000원, 1일 통상임금은 149,280원이다.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하여야 하므로 16일의 3/12인 4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597,120원을 가산한다. 그러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024,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경과 후인 202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4. 30. 기준 월 임금액 3,900,000원
근무일수(2018. 3. 15. ~ 2021. 4. 30.) 1,143일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3,900,000원 × 3개월 = 11,700,000원
149,280원 × 4일 = 597,120원
합계 : 12,297,120원
평균임금 : 12,297,120원 ÷ 89일 = 138,170원
통상임금 : 149,280원으로 평균임금보다 높다.
퇴직금 : 149,280원 × 30일 × 1,143/365일) = 14,024,140원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일자가 2020. 12. 16.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원고의 임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2018. 8. 28. 중단되었다가 2020. 12. 17.부터 다시 진행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손익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당해고기간인 2018. 6. 1.부터 2021. 4. 30.까지 사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2018. 12. 20.부터 2020. 11. 13.까지 월 4,166,670원의 보수를 받아 합계액이 95,091,400원[= 4,166,670원 × (22개월 + 12 × 25/365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주식회사 E에서 받은 보수를 위 [표1]의 연도별임금액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각 연도별로 받은 보수, 피고의 미지급임금액 그리고 임금액의 30% 해당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에서 보듯이 받은 보수가 임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임금액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각 연도별 휴업수당초과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위 [표3]의 각 휴업수당초과액을 위 [표1]의 각 연도별임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아래 [표4]와 같다.
과실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50% 정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부당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C병원에 근무하던 기간 중 기획부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업자의 자격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영세한 무자격업자인 F과 구두로 옥상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F은 2018. 6. 7. C병원 옥상에서 아무런 방호 조치 없이 피용자인 G에게 작업을 시키다가 G가 변압기의 특고압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감전사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G의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원고가 고용계약상의 선관의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에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전체 손해 중 약 30%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경우에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위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4,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기획부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지인인 F을 공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8. 4. 4.경부터 방수공사업체 여러 곳을 방문하고 견적을 받아 공사 범위와 내용, 견적 금액 등을 당시 병원장 D에게 보고하였고, D 및 피고와도 다 상의하여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F이 신용불량자로서 동생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영세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공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옥상 방수공사 작업 당시 원고는 D에 의하여 해고되어 출근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옥상 방수공사 작업 당시 F, H, C병원측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한 관리과장 I은 옥상에 특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어 가까이 접근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변압기 앞 1m 이내인지 변압기 앞 기둥 1m 이내인지 진술은 엇갈리나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임의로 접근 금지용 방책(울타리)를 철거하고 근접 거리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이 사고와 원고의 공사업체 선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임금으로 [표4]의 ‘연도별임금액 - 휴업수당초과액’란의 합계 109,798,357원 및 각 ‘연도별임금액 - 휴업수당초과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미지급 연차수당 8,508,960원과 퇴직금 14,024,140원의 합계 22,53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반소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