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 152,204,120원을 182,204,1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1. 11. 9. 접수 제58950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으로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27. 법률 제8816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종 3월분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피고의 체당금 지급
피고는 2022. 6. 24.경부터 2022. 8. 5.경 사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기 양평군 F 소재 G농장(이하, '양평 G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E을 대신하여 소외 H, I에게, 이천시 J에 있는 G농장(이하, '이천 G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K을 대신하여 소외 L(이하, L와 H, I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일부로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C(중복) 등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는 대위변제를 이유로 각 배당을 요구하였다. 집행법원은 2022. 12.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순위 1순위로 3,000만 원{체당금(최우선임금)}을, 원고에게 배당순위 6순위로 152,204,120원(신청채권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원고의 이의 진술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2. 12.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인들은 E 운영의 양평 G농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E의 진정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인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소외인들의 최우선임금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 2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한편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당금 지급 권한과 청구권 대위에 관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27조).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라 함은 개인 경영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경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와 갑 제5,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K의 이천 G농장의 근로자이고, 피고의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을 제1호증)에서도 L은 K의 이천 G농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 ② H은 E의 동생이고 I은 H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등 E과 친척관계 또는 긴밀한 친분관계에 있는 점, ③ I은 2022. 4. 22. E의 남편인 K의 처남이라고 주장하면서 K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N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점, ④ 위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장소는 K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K 운영의 이천 G농장인 점, ⑤ 소외인들은 실제 이천 G농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들의 사용자는 E이 아니라 K으로 보이므로, E은 소외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소외인들의 최우선임금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금 152,204,120원을 182,204,12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