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B, 9번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8
판결선고
2022.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23,4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어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B, 9번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9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2,5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판사 현경훈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