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04
판결선고
2023. 6. 7.
범죄사실
피고인과 B<1>는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8.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21. 8.3.까지 근로한 E, F에게 2018. 8. 1.부터 2021. 8. 3.까지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580원(E)과 3,817원(F)<2>을 각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 E의 2018년 8월 임금 772,860원<3>, 위 F의 2018년 8월 임금 972,860원<4>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870,840원<5>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 E의 퇴직금 13,070,934원, 위 F의 퇴직금13,070,934원 합계 26,141,8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공소장 기재와 같고 근로자 들에게 매월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각 진정인, 피진정인 대질조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원룸임대차(월세)계약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년 가을경 근로자들이 거주할 원룸을 임차하여 매월 차임 39만 원을 대납해주고, 매월 급여 합계 220만 원 외에 현금으로 평균 30만 원을 지급해 주었으며, E이 G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하여 E의 동의를 받아 투자금 400만 원을 대납해 주었고, E이 외상으로 구입한 옷값 1,100만 원을 대납해 주었으며, E의 동의를 받아 내연남 H에게 1,080만 원, 다른 내연남 I에게 9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를 모두 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8. 6.부터 2021. 8. 2.까지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원룸의 임대인 J에게 월차임 39만 원을 23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2021. 8.분을 제외(근로자들이 2021. 8. 4. 퇴직하였으므로)한 22회 합계 858만 원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 체불액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이를 넘어 86개월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소가 제기된 체불임금액은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퇴직일부터 3년 내인 2018. 8.부터 2021. 8. 3.까지 기간에 한정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기간 내내 J에게 차임을 대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에서 공제한 돈을 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나머지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액수의 돈을 I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무죄로 임금 체불액이 감액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반 기간과 전체 체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식당영업에 있어 근로자들의 장애가 근로 능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632,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범위(70,870,840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수정
별지
각주1) 2022. 9. 2.자 벌금 1,000만 원인 약식명령이 확정됨¦
각주2) 공소장에는 2018. 8.부터 2018. 12.까지 F의 임금이 월 80만 원이었음을 전제로 계산하고 있으나, E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6. 2. 3.부터 피고인에게서 매월 220만 원을 송금 받은 내역이 나오고, 피고인도 현금으로 급여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며, E도 2015. 10.부터 자신은 120만 원, F는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각주3) 법정 최저시급 7,530원 × 월 근로시간 262시간- 실 수령 임금 1,200,000원
각주4) 법정 최저시급 7,530원 × 월 근로시간 262시간- 실 수령 임금 1,000,000원
각주5)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E의 계좌거래내역상 입금액을 토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산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월 220 만 원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원룸 월차임을 대납하고 대납한 달에 이를 급여에서 공제한 181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근로자들과 공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22회(2021. 8.분 제외) 대납한 차임액 8,580,000원을 공제하고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