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지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 D, E는 각 2013. 12. 31.에, 원고 B, C은 각 2014. 6. 30.에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1. 8. 12.자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 3. 1. ~ 2013. 2. 28.) 및 2013. 8. 2.자 단체협약(유효기간 2013. 3. 1. ~ 2015. 2. 28.. 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모두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임금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과 직무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배우자수당(이하 '제수당'이라 한다)만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일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중간 정산 내지 퇴직)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산정기간일수} × 재직기간총일수 ÷ 365]을 지급하였는데, 각 지급내역은 별지3. '퇴직금표'의 '중간정산금액(기지급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연 600%로 지급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명목의 금원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외된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각 퇴직일까지 연 6%의, 퇴직일 후 14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제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으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각 퇴직일 후 14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정당한 법정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퇴직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합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속기간 3개월(92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도 근속한 개월 수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도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600%를 2, 4, 6, 8, 10, 12월 말일에 분할하여 지급하되, 입사일부터 지급일까지 개근일수를 산정하여 3개월(92일) 이상 6개월(183일) 미만인 자는 (42일 × 일당 × 지급률 × 근무일수)/183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6개월(183일) 이상인 자는 100% 지급하며, 3개월(91일) 이하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짝수달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에 차등을 두면서도,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제 근속기간 또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여금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고, 지급일 기준 3개월(92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 일률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해당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와 같이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5년 상반기에 979,987,684원의 영업손실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재정 자립도, 부채 비율 등 피고의 재정 건전성을 미루어 짐작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을 경우 임금 인상률 등을 변경하여 임금 총액을 조정하였을 것이라거나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피고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시간급 통상임금의 확정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인 매주 토요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과거 단체협약상 주 근무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한 시점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한 시점이 일치하는, 단체협약상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와 노동조합은 매주 토요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4시간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7일 × 365일 /12개월]이다.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처리하고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요소가 되는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이 되어야 한다.
원고들에게 적용될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근로 시간수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0조에서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 '매주 1일(즉 일요일을 의미한다)과 매주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40시간 + 16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와 노동조합이 '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에 관항 합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주 40시간 + 주 2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1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앞에서 인정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2. '임금표'의 각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
미지급 법정수당, 이에 대한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연 6%) 및 퇴직일 이후 14일 지난 날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전날까지의 지연이자(연 20%)
피고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제수당과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11. 7.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원고 A, D, E는 각 2013. 12., 원고 B, C은 각 2014. 6.)까지의 법정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 동안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에서 각 월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위 수당을 공제한 월별 차액은 별지2. '임금표'의 '월별차액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그 전체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 금액이다), 이에 대한 각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연 6%) 및 퇴직일 이후 14일 지난 날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전날까지의 지연이자(연 20%)는 같은 표 '상법 6%'란 및 '지연이자 20%'란 기재 각 금액(그 전체 합계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법정수당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란 기재 금액이다)과 같다.
미지급 퇴직금, 이에 대한 퇴직일 이후 14일 지난 날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전날까지의 지연이자(연 20%)
위와 같이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각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3. '퇴직금표'의 '모든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인 같은 표의 '중간정산금액(기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은 같은 표 '차액'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그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같은 표 '차액 지연이자(소송제기일 전날까지)'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및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계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금원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써 피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2015. 5.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2.부터[원고들은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위 각 금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일 전날까지의 지연이자'의 명확한 구분과 특정 없이 원고별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사건 2015. 5.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미지급 법정수당과 이에 대한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연 6%) 및 퇴직일 이후 14일 지난 날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전날까지의 지연이자(연 20%),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퇴직일 이후 14일 지난 날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전날까지의 지연이자(연 20%)'로 명확히 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도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피고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과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청구금액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애정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