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69
판결선고
2015. 10. 2.
범죄사실
[모두사실]
F 주식회사는 발주자 군인공제회로부터 평택시 G 일대에서 진행된 'H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I은 위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F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 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하였는바,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형틀차장으로서 안전관리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 2. 예정된 109동 전기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피해자 J(48세), 피해자 K(46세)을 지휘하여 위 전기실에 대한 사전 정리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는 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압을 벽체가 견디도록 사전에 위 벽체에 설치된 거푸집에 대한 보강 작업을 하여야 하는바, 그곳에는 위 전기실과 한쪽 벽체를 공유하는 우수조가 설치되어 있어 전기실 내부 벽체뿐만 아니라 우수조 내부 벽체에 대한 거푸집 보강작업이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전기실에 대한 사전 정리 정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수조 내부 벽체에 대한 거푸집 보강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위 우수조는 2013. 12. 29. 18:00경부터 양생작업을 위해 14개의 갈탄난로를 설치하여 다량의 유독한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었고, 열 방출을 막기 위해 우수조 외부에 천막을 씌워 밀폐된 상태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며,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밀폐공간 입·퇴장시 인원 점검을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밀폐공간인 위 우수조에 대해 환기를 하거나 공기 상태의 적정성 측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착용 여부를 작업 전에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우수조 거푸집 보강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2013. 12. 31. 18:40경 평택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우수조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실신한 J, K를 구조하기 위해 피해자 N(39세), 피해자 O(39세), 피해자 P(45세), 피해자 Q(48세)를 지휘하여 구조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B를 통해 J, K에게 전기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정리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O로부터 J, K이 작업 중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J, K가 위 우수조에서 거푸집 보강작업을 진행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실신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위 우수조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생작업 과정에서 다량의 유독한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었고, 우수조 외부에 천막을 씌워 밀폐된 상태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들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착용 여부를 구조 작업 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J, K에 대한 수색 및 구조를 만연히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위 우수조 내부에서 J, K에 대한 구조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 ~ 8.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에 접근함으로써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102동 측면 목재가공용 둥근톱 1대와 108동 후면 철근 절단기 1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 2. ~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109동 승강기 피트에 설치된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미만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 ~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3동과 104동 사이의 가설 진입램프 안전난간, 104동 출입구 좌측측면 안전난간, 109동과 110동 사이 가설집 수정(길이 2.1m, 직경 53cm) 안전덮개, 110동 옆과 저수조를 연결하는 가설통로 양측면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 ~ 8.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110동 저수조 개구부 측면에 측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T, S, P, U, V,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황보고서
각 시체검안서, 각 상해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사실조회 대한 회보(고용노동부)
각 현장사진
건설하도급계약서 사본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F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와 의 도급계약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F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함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치상죄는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산업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조치의무나 안전조치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1. 2. 109동 전기실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정리작업을 해두라는 지시를 받았고, 사망한 근로자들은 사건 당일인 2013. 12. 31.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우수조와 붙어 있는 109동 전기실에서 지수판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정리작업에는 위 전기실과 맞닿은 우수조 벽체의 거푸집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도 포함되는 점, ④ 109동 전기실에서 지수판 작업을 하던 재해자들이 전기실과 맞닿은 우수조 벽체의 거푸집 고정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우수조 내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퇴근 시간이 가까운 무렵에 재해자들이 단순한 휴식을 위하거나 작업지시자의 지시 없이 스스로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 작업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⑤ 근로자들이 사망한 장소인 우수조는 2013. 12. 29. 18:00경부터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14개의 갈탄난로를 설치하여 다량의 유독한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었고, 열 방출을 막기 위해 우수조 외부에 천막을 씌워 밀폐된 상태에 있었는데도 피해근로자들이 작업하기 전에 우수조 내의 공기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으며 근로자의 입·퇴장을 제한하거나 인원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근로자들은 유독가스가 가득한 밀폐된 우수조를 별다른 출입통제나 안전 장구의 착용 없이 들어가 작업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점, ⑦ F 주식회사가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이나 지시 및 작업과 관련한 안전 장비의 착용 등은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 A, B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조치의무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형법 30조 제외)}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