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2. 4. 선고 2015고단137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 6, 11, 12, 15, 18, 19, 20번 제외) 기재근로자 12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9, 12, 14, 15번 제외) 기재 근로자 15명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