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9
판결선고
2016.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4.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평택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작업일보 사본, 식사관련자료 사본, 작업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16.부터 2014.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평택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근로자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