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6. 9. 선고 2016고단33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