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5.부터 2015. 2. 2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1월 및 2월분 임금 7,680,0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368,4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039,6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38,564,8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