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Z, AA,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13,2016
판결선고
2017. 8. 1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413』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AE에서 AF, AG 등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 2, 3, 4, 5, 10, 11, 13, 14, 16, 18, 19, 31, 37, 54, 59, 64번 제외), 범죄일람표(2)(순번 10, 11, 12, 13, 16, 17, 23, 27, 36, 40, 44, 47, 50, 58, 60, 64번 제외), 범죄일람표(3)(순번 2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21』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A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AE에 있는 AF, AH, AI 건립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8, 13, 14, 15, 17, 32, 35, 36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36』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A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AE에 있는 AH 건립공사 현장에서 2015. 3. 9.부터 2015. 3.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임금 합계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78』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AC 2층에 있는 (주)A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AE 일원 'AH 건립공사, AI 건립공사' 등 2개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 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거액인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원청인 경남기업의 부도 및 원청인 대보건설과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공소사실의 체불임금 총액 518,852,772원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대보건설 현장에 관하여는 원청인 대보건설의 직불에 의하여 대부분의 체불 임금이 지급되었고, 경남기업 현장과 관하여는 원청으로부터 합계 125,573,163원의 지급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직불, 채권양도 등의 수단을 통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장기간 성실히 노력해왔고, 현재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자 사용자로서, 근로자 C[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범죄일람표(2) 순번 10번], D[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번], E[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범죄일람표(2) 순번 12번], F[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G[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범죄일람표(2) 순번 47번], H[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번, 범죄일람표(2) 순번 50번], I[2015고단1413 범죄일람표(1) 순번 11번], J[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번, 범죄일람표(2) 순번 16번, 2015고단17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K[2015고단1413 범죄일람표(1) 순번 14번], L[2015고단1413범죄일람표(1) 순번 16번], M[2015고단1413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 N[2015고단1413 범죄일람표(1) 순번 19번, 범죄일람표(2) 순번 17번, 2015고단17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O[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번, 2016고단97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P[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7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7번], Q[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4번, 범죄일람표(2) 순번 36번], R[2015고단1413 범죄일람표(1) 순번 59번, 범죄일람표(2) 순번 40번, 2015고단17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S[2015고단1413 범죄일람표(1) 순번 64번, 범죄일람표(2) 순번 44번, 2015고단17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T[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8번], U[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0번], V[2015고단141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4번, 범죄일람표(3) 순번 2번], W(2015고단17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X(2015고단17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Y(2015고단17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에 대한 임금, 근로자 Z(2015고단17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AA(2016고단97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AB(2016고단97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에 관하여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