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6. 17.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의료법인 M(변경 전 의료법인 N, 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근저당권자이다.
피고들은 M 및 O, P이 운영하던 Q병원의 각 근로자들로서 임금채권자들이고, 소외 근로복지공단은 위 위 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이다.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R로 M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은 이를 받아들여 그 다음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2008. 2. 9. 배당요구종기를 2008. 4. 16.(이하 '최초 배당요구종기'라 한다)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S는 2008.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L로 Q병원의 사업주인 P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8. 2. 21.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8. 4. 29.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이하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2009. 1. 6.경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M 및 Q병원이 도산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위 연기신청을 불허하였다.
경매진행 경과
M은 2009. 3. 10. 수원지방법원 2009회합21로 회생신청을 함과 동시에 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각 신청을 받아들여 2009. 3. 13. 재산보전처분을 한 후(등기는 2009. 3. 19. 경료됨), 2009. 4. 10.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
M은 2009. 3. 26.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지되었다.
위 회생절차는 2010. 9. 16. 폐지결정이 내려졌고, 2010. 10. 1.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2010. 10. 19.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의 매각절차속행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속행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 11. 24.경 집행법원에 마항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종기 이후 M의 근로자들인 임금 등 채권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위 연기신청 역시 불허되었다.
M은 2010. 12. 21. 재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148호 회생신청을 함과 동시에 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재산보전처분신청을 받아들여 2010. 12. 23. 재산보전처분을 하였다(등기는 2011. 1. 17. 경료됨). M은 2011. 2. 10. 위 법원에 회생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1. 이를 허가하였다.
한편 M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12. 30.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2011. 1. 20.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지되었다.
M은 2011. 8. 2.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73으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8. 30. 재산보전처분을 하였고(등기는 2011. 9. 5. 경료됨), 2011. 9.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위 회생절차는 2013. 3. 28.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2012. 4. 5.경 '최초 배당요구종기 이후 M 소속의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을 받고 2009. 1. 23.부터 2012. 2. 6.까지 체당금 964,312,3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액을 964,312,300원으로 기재한 배당요구신청서와 함께 재차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이하 '이 사건 연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2. 4. 9.자로 이 사건 연기신청을 허가(이하 '이 사건 연기결정'이라 한다)하고, 배당요구종기를 2012. 4. 30.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M은 2012. 9. 14. 경매법원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중지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지되었다.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가 속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6. 1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754,381,895원 중 원고에게 4순위로 3,906,540,383원, 5,477,015,89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게 2순위로 182,038,350원,978,878,240원을,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7. 6. 2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거. 한편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연기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이 사건 연기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T), 집행법원은 2017. 6. 29. '① 근로복지공단이 최초 배당요구종기 이후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지급청구를 받고 체당금 지급을 완료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배당요구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점, ② M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폐지됨이 반복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오랫동안 현저히 지연되었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실체법상 원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연기결정으로 인하여 집행절차의 혼란·지연이 발생한다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가 심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와 관련한 규정은 공법상 법률관계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7그75), 대법원은 2017. 10.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요구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초 배당요구종기가 도과되고, 앞서 2차례에 걸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이 불허된 상황에서, 집행법원은 최초 배당요구종기보다 무려 4년이 지난 시점에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피고의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배당요구종기를 2012. 4. 30.로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연기결정은 집행법원의 부적절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기결정은 위법하고, 피고들의 배당요구 역시 적법한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신청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에 따른 배당요구의 종기를 변경하는 결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변경하는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위 결정 및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는 적법하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연기결정에 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연기결정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없다는 취지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이 정한 사유를 내세워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특별항고 역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연기결정에 따라 변경된 배당요구종기 안에 한 피고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