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28
판결선고
2017. 11. 16.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평택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건축주 E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11. 1.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5. 13:05경 위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8세)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의 높이 약 7미터 작업발판에서 석재판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대로 지면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제2항과 같은 B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늑골골절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 F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어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를 C 주식회사가 A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제1항과 같은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2. 27.경 현장감독으로 단속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