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13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766,97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6,402,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02,74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4,013,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415,6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6.경 및 2017. 8.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