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90
판결선고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 위험물창고 판넬 교체공사를 C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8.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6세)으로 하여금 창고 벽체 및 지붕면의 판넬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판넬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판넬 등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고소작업차 등을 사용하여 판넬을 운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에게 고소작업차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작업자들로 하여금 높이 약 3m의 창고 천장에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그 위에 끈을 걸치고, 끈의 한쪽 끝에 운반할 판넬을 묶고 반대편 끈의 끝을 작업자들로 하여금 잡아당겨 마치 도르래처럼 판넬을 천장공사 작업장소로 운반하도록 작업하게 한 결과, 작업 중 위 쇠파이프가 떨어지며 그대로 지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및 인지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발주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산업안전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의 일부 회복,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량 등 참작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