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격하중 등을 부착하지 않은 점에 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8
판결선고
2017. 11. 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89. 9. 28. 설립되어 본사를 강원 평창군 F에 두고 안성시 G에서 안성2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안성2공장의 본부장으로서 위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 등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4.경 톨루엔 등 인화성 액체의 증기를 취급하는 위 공장 A동 1층 코팅 공정 작업장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성시 G에서 안성2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안성2공장의 본부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위 안성2공장 4층의 구내식당에는 지상 1층과 4층간 식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간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간이리프트가 관계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충분한 안전설비를 갖추고 운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위 간이리프트에는 바닥면을 포함한 건물 각층의 화물 반입구 주위에 높이 1.8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해야 하고, 화물 반입구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해야 하며, 운반구가 정지하여 있지 않은 층의 방호울 안전문은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간이리프트에 위와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간이리프트를 운영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 7. 20. 05:40경 위 4층 구내식당에 식자재 운반을 마친 피해자 H(46세)이 불상의 원인으로 작동 중인 엘레베이터 천장면과 4층 바닥면 사이에 가슴 등 신체의 절반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 등은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공장 4층 구내식당의 간이리프트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2)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가 이 사건 리프트가 갖추어야 할 안전설비의 근거로 제시한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고시의 정의 규정인 제8조 제2호<1>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리프트'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6. 6. 23.경과 2016. 7. 7.경 이 사건 리프트에 식자재를 실은 후 계단을 통하여 올라갔다가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한 채 1층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점(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③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재해조사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비록 해당 동작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사람이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한 채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리프트의 크기, 구조, 작동 순서, 자유낙하방지장치의 작동 원리, 사건 당시 호이스트 체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H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이 사건 리프트에 무리하게 탑승하여 하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H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격하중 등을 부착하지 않은 것에 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동원홈푸드와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동원홈푸드가 식당 시설물의 유지·보존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이 사건 리프트는 위 식당에 설치된 것으로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 운반용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고 또한 식자재를 운반하던 중 발생하였던 점, 식자재 운송 업무는 주식회사 동원홈푸드의 하수급인이 담당하였고, H 또한 하수급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과 H을 비롯하여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위 식당 관련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이 수급업체가 수행하는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그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격하중 등을 부착하지 않은 점에 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상인
각주1) "일반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에 의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