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7. 20. 선고 2017고정7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분 임금 2,778,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7,600,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988,400원, E의 퇴직금 9,442,490원, F의 퇴직금 3,429,6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