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8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현욱(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왕재(국선)
판결선고
2019. 3. 21.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0. 평택시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 근로자인 D이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 규정된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 사유에 한다고 주장하나, D은 손님 E이 소란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고, 이에 E이 관할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D의 행위가 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D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에 규정된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과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다른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D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1달 남짓 짧은 기간이었고, 위 근 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와 손님과의 다툼으로 진정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치를 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하게 된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법적절차를 모두 준수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