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84
판결선고
2020. 11. 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9. 임금 1,823,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1 기재와 같이 총 2 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21,085,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486,8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30,563,6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H의 진술서
가입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G)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임금 계산 자료(수사기록 42, 43면)(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 중 1억 1,000여만 원이 근로자 H 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인바,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가 받은 생계의 타격은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일부 변제된 사정에 불구하고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여전히 그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근로자 G가 17,812,387원을 배당받아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졌고, 근로자 H이 22,227,670원을 배당받아 일부나마 변제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도 없거니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681,9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에 더하여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수사기록 31, 32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수사기록 37면) 등을 모두 종합하면, G는 2014. 9.경까지는 'I'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경부터 비로소 피고인의 사업장인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I'와 'F'가 동일한 회사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G가 2014. 1.경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30면)는 그 계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피고인 스스로 공판과정에서 퇴직금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인정하는 12,486,885원을 넘어, 14,681,951원에 달한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 G에 대한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로서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9.부터 2018. 12. 31.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5. 임금 2,086,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8,807,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9.부터 2018. 12. 31.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938,3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19,991,8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B, C, D가 각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들이 2020. 10. 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