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83
판결선고
2021.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9. 8. 1. 설립된 법인으로서, 평택시 F에서 G 공장증축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12억 9,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9. 6. 3.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차장으로, 위 G 공장증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금천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8.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 공장증축 공사를 I 주식회사로부터 69억 원에 도급받아 2019. 5. 27.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위 G 공장증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당해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30. 07:30경 위 G 공장증축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9세)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의 보조붐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크레인의 설치·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크레인에 대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를 크레인의 설치·조립 작업에 참여하게 함에도 출입 금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K 크레인 차량에 올라가 메인붐과 보조붐을 연결하고 있던 핀을 빼던 중 3m 높이에 있는 약 3톤의 보조붐이 빠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함몰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중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배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케노피 상부에 적재된 자재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 내 위험물저장소에 보관된 용기(산소, 탄산가스, LPG)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 내 위험물저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 2층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 3층 배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를 1단으로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의 도크 상부(높이 1.4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의 제조실 천장(높이 8.5m) 배관 작업 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산업재해조사표 및 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각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현장대리인 선정계, 이동식크레인 장비 매뉴얼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불리한 정상: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피해자가 작업지시를 받은 이외의 업무를 보조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다가, 크레인 기사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관리자 피고인 A의 책임 비중은 다소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D 주식회사
불리한 정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내역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